[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면직까지 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을 그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04년께 피고인을 알게된 이후 피고인의 비서, 수석보좌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의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성실히 보좌해왔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많이 의지하는 등 업무적으로 각별해보인다"며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이 사건을 당해 배신감·당혹감·성적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배상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함에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상 불만 등으로 아무 잘못없는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지인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박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또한 A씨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피해자와 연대해 온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재판 방청 후 "피고인은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그 주변에 또 다른 2차 가해를 했다"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18년 동안 자신을 모신 보좌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 뉘우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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