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페8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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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시간대 30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미국판 '노키즈존'을 도입해 화제다. 식당 측은 주택가에 인접한 매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DC 캐피톨 힐 지역의 지중해식 레스토랑 '카페8'(Cafe 8)이 30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식당 측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린 공지에 따르면 오후 8시 30분 이후에는 30세 이상 손님만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 측은 "매장이 주택가에 인접한 만큼 소음을 줄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인 엘리프 샘은 "그들(젊은 층)은 식당 앞에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고 차 안에서 파티하기도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샘은 몇 달 전 레스토랑 근처에서 아버지가 10대들에게 폭행당했고 지난달에는 총을 든 젊은 남성들이 식당에 들어오려 한 적도 있었다면서 이런 사건들도 출입제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샘은 나이 든 손님들이 덜 소란스러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나이 든 손님들과 소통하기가 더 쉽다"며 "이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싸우고 싶어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식당 측의 이러한 조치에 손님들의 반응은 갈렸다.
일부 손님들은 인스타그램에 "다행이다" "어른들의 장소! 마음에 들어요!"라는 댓글로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내가 30살이 넘는) 2026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조치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DC 인권법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 식당 관련 사건을 자주 담당해 온 현지 로펌 대표 앤드루 클라인은 "워싱턴DC 법에는 미성년자 음주를 막기 위해 21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카페8'이 그 기준을 충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누군가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 당국에 식당 면허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샘은 지역 자문위원회와 경찰에 미리 관련 문의를 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체인 만큼 어떤 규칙을 정할지에 대한 권한도 개인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또 샘은 연령 제한이 '선호도'에 가깝고 나이 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경우에는 30세 미만도 출입을 환영한다고 해명했다.
워싱턴DC 경찰은 식당에 연령 제한 조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권고한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시 인권국은 연령 제한 조치와 관련한 WP의 질의에 "개별 사례에 대한 법 해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는 금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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