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기. 경향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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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던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델타항공 승객들도 지난 8월 24일 인천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정비 및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58분이나 외부로 나가지 못한 채 기내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대해 각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 사안이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로 향하기 전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정비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승객들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정비를 마친 후 재탑승을 도와야 하지만 이들 항공사는 이를 어긴 것이다.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취항 예정인 인천~미국 솔트레이크 노선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9월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한 점도 법위반으로 판단, 1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벌금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했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고, 항공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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