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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건진법사 전화기 3대 분석‥또 다른 판도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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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 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진법사'가 법당으로 써 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층 단독 주택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64살 전성배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함께 이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두 3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평소 휴대전화 기기를 수시로 교체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여럿에게 공천을 빌미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 씨는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3백억 원대 '코인 사기' 일당을 수사하다 이들의 계좌에서 '건진법사'의 실명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건진법사'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하루 만에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14년엔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외에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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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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