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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尹 대통령은 계엄을 소란이라 했다…‘내란’과 정면충돌 [취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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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국회 소추위원 ‘내란’ vs 尹 대통령측 ‘소란’
헌법재판소 일정 시작… 27일 첫 변론기일
통치행위 쟁점… 사안의 중대성 인정 관건
헤럴드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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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로 이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헌재는 첫 순서로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기록’을 24일까지 헌재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록 등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장관들이 서명하는 부서 역시 존재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을 ‘소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측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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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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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주장 vs 통치행위 반박… 헌재 쟁점될 듯
현행 형법(87조)은 내란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91조)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헌법 기관은 헌법을 기반으로 설치된 기관들을 가리키는데 국회, 정부, 감사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 기관에 해당한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위헌 요소와 위법 요소로 구분된다.

위헌 요소의 경우 ▷12월 3일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 사실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치 않았으며(77조 3항) ▷군사에 관한 국법 행위는 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82조)는 점 등이다. 위법 요소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 방해(형법 91조 2항)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91조 1항)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은 ‘폭동’(87조1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계엄법 11조 1항) 등이다.

특히 국회 출입 봉쇄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문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선관위 서버 확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더라도 정부(행정부)와 법원(사법부) 권한은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 1호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시돼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반박 핵심 요지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할 때에 한해 법률의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대표적 통치행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 있다. 우리 헌법(5조)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침략전쟁이란 비판을 받았던 이라크전에 파병 했다. 그러나 이는 ‘통치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지 않았다.

석 처장은 또 “내란죄는 불성립한다.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강조했다. 석 처장은 또 “소란은 분명히 국민적인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내란죄 불성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 주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의해 여러차례 재강조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담화에서 야당이 ‘허위 선동’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본 뒤 ‘내란 자백’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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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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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쏠리는 눈… 첫 변론기일 27일 尹, 등장할까
헌재는 오는 27일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선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범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전문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문제는 계엄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것으로 알려지는데 개회 선언과 종료 선언이 없었고, 기록 및 부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관건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송달했으나, 접수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 불성립과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시 상황에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몇번째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변론기일이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17회의 변론 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각 대통령들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스스로를 변론했던 적은 없었다.

헌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로 볼 지에 따라 탄핵 여부가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판결 기준으로 삼았던 사안인데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긴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역시 결과적으론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에 성공해 ‘계엄 해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는 진입하지 않았으며, 물리적인 충돌 역시 낮은 수준이었고 죽거나 다친 인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사령관들에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온 상태여서 헌재가 ‘중대성이 적다’고 판단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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