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야당은 "대통령 행세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국무회의는 오늘(1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들이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거부 방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야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최고위원회의) :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도를 넘는 위협이라는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고위원회의)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변수는 이틀 전 정부로 넘어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곡법 등과 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 스스로가 피의자 신분인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야당은 오늘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낼지 며칠 뒤 특검법 결정까지 지켜볼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박선호]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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