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공수처로 수사를 넘긴 이유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 쇼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중복 수사로 생기는 혼선을 막고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가 될 계엄 지휘관들의 수사 내용은 넘기지 않아서, 공수처 수사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 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하며 지연 작전을 펼 것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복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수사를 공수처로 몰아주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응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사 증거 능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다 나중에 수사권 문제로 무죄가 나오면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내용까지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 기소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데 이를 공수처가 다시 조사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이후도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해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다시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일단 공수처에 수사를 맡긴 뒤 기소 차원에서 다시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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