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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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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점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9일 나온다.

아시아경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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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6년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정기상여금을 넣어 재산정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의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수협약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은 재직 조건을 부과한 규정은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두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 일수 조건의 효력과, 이에 따른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 인정 여부다. 고정성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본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2022년 한화생명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명절·계절 상여금과 일부 성과급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봉급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에 관한 노사협약은 대부분 갑을오토텍 판례를 기준으로 세워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례가 변경될 경우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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