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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민 53% "국민의힘=여당 인정 못해"…59% "민주당이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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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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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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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수권 정당 인식'을 18일 하루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52.6%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잘 모름'은 5.8%였다.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은 광주·전라(불인정 67.4% vs 인정 2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불인정 60.9% vs 인정 35.1%)와 서울(불인정 54.8% vs 인정 38.1%)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불인정 46% vs 인정 54.0%)과 부산·울산·경남(불인정 38.1% vs 인정 53.1%)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불인정 68.2% vs 인정 28.6%)와 50대(불인정 63.5% vs 인정 33.8%)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았고, 70세 이상(불인정 39.0% vs 인정 49.4%)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영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모든 연령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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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제1야당으로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매우 잘 대체할 수 있음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음 15.5%)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은 39.1%(전혀 대체할 수 없음 30.1%, 별로 대체할 수 없음 9.0%)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가능 41.4% vs 불가능 53.1%)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전라(가능 73.2% vs 불가능 25.2%)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가능 57.1% vs 불가능 42.9%)에서도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고, 40대 응답자 중 76.2%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이유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29.9%), '민주당의 집권 경험'(28.3%)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한 응답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63.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11.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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