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불만을 품고, 사무실의 집기를 훔친 뒤 인분까지 숨겨놓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Iff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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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절도·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포항시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서류와 노트북·사무용품 등을 가져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무법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하기도 했으며,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무실 곳곳에 놓고 나오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불만을 품고, 사무실의 집기를 훔친 뒤 인분까지 숨겨놓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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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찾기 어려운 곳에 인분을 숨겨두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음에도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보상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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