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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2차 입장문 “계엄=내란 증거 있나…검찰이 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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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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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며 “검찰이 불법 수사로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구속과 수사 모두 불법’, ‘정당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며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 장병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 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 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며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서 “계엄 사무 또한 명령의 적법한 수행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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