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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아버지 집 1채씩 상속받은 형제…기존 집 파니 동생만 세금 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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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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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형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 한채씩을 받았다. 두 형제는 각각 원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다. 그러나 동생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뭘까.

우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모든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상속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채씩 받았는데 어느 상속주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까. 국세청은 기준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결정하고 그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남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오래 보유했던 주택을 받았고 차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최근에 산 주택을 상속 받았다.

국세청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순위 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오래 소유했던 주택을 받은 장남의 상속주택이 선순위가 되면서 장남은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차남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형제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이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공개했다.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이번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됐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주택을 잘못 판단한 사례 등이 실렸다.

또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해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 등이 게재됐다.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며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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