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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수차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식적 충격을 받았고, 목 부위 상처는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중하다. 여전히 피해자가 고통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보면 피고인 정서적으로 불안·우울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점집을 찾았다.
점을 본 A씨는 갑자기 B씨의 목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난 뒤 한 매장에서 둔기와 흉기 2개를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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