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윤대통령 측 "전세계 타전될 기자회견서 '내란이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전하며,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9일)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변호인 팀에서 설명하고 주장할 부분이지만 대통령 생각은 그렇다"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언론,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이제 내란 한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하지 마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출동한 경찰에 시민과 충돌해선 안 된단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간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를 하라 했다던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란 이야기를 왜 쓰겠나. 체포하면 또 어디다 데려다 놓겠다고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상식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언론이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 유튜버에게 현혹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엔 "계엄선포 전까지 대통령의 일상에 함께 하는 입장이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생각과 결정에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많은 정보와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걸 종합해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의 형성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에 못 나가고 관저에 있으면서 준비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