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여행사 90%·PG사 30% 연대 환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8천54명·미환불금 135억원…판매사 106개·PG사 14개

여행사·PG사 각각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조정 강제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채새롬 차민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천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는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 피해자들의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티메프는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고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가령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판매사는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판매사(여행사)와 PG사에 환불금 청구 예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8천54명이 각각 자신의 판매사·PG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행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업체별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협회가 나서 공동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수용할지는 각자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분담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여행사는 티메프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데 이걸 물어주라는 것이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PG업계 역시 각 사가 구체적인 법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G사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고, PG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분기까지 손실 처리를 마쳤다"며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PG사 관계자는 "조정위에서 책임의 주체를 여행사로 규정하고 PG사는 시장 참여자로 규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시장 참여자라는 이유로 30%를 책임 분담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티메프 사태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2024.12.19 scape@yna.co.kr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PG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지난 7월 말 발생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들과 13차례 간담회 및 3차례 집중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상품권·해피머니 집단 분쟁조정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상품권 등 집단조정 참여 신청자는 1만3천명에 육박한다.

이날 조정 결과에 대해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금융 당국은 그 내용을 근거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판매사(여행사)와 PG사들이 조정 결과를 불수용 할 것으로 우려된다. 어느 곳이라도 먼저 환불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며 "조정 불성립으로 법리 다툼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srchae@yna.co.kr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