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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헌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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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헌법 최우선"

[앵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운을 뗐는데요.

개별 법안들에 대한 상세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선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은 시행 시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산안 의결 기한 구속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위배를, 동행명령 확대를 담은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각각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은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의결된 법안들은 한 대행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돌려보내집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인데요.

당초 정부는 정치권의 국정안정협의체 합의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한 대행의 적극 권한 행사를 경계하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처리 시한 직전인 오는 31일까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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