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 원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는 항공기가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또, 델타항공도 지난 8월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5시간 가까이 대기하게 해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는 항공기가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또, 델타항공도 지난 8월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5시간 가까이 대기하게 해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항공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