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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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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적법절차로 빌미 없어야"…'尹이첩 반발' 검사장에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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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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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를 맡아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에서 내부 반발이 빚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공수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문상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 이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경찰·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이첩·협의에 난항을 겪자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출범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첩에 응하지 않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는 통보도 했다.

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권한만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심 총장은 “특수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밤을 새가면서 계속 해왔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허정원·김정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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