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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민연금 석탄투자 제한전략,기후위기시대 무임승차자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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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운용위, '석탄관련 기업 에너지전환 위한 투자전략' 의결

포럼 "엄중한 기후위기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정당화"

인더뉴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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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최종 의결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이하 석탄 투자제한 전략)에 대해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2021년 5월말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지 3년7개월만에 나왔다"며 "기금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장고 끝에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좌초자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찾아볼 수 없어 3년7개월이 무의미하고 낭비된 시간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적인 흐름에서 이탈한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적 기준 50% 설정 및 이에 따른 적은 석탄투자 제한 규모 ▲너무 긴 국내 석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기간 ▲그린워싱 우려가 내포된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2030년 이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기간 연장 단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금위는 19일 오전 석탄기업(발전·채굴) 판별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석탄 관련 기업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자산은 2025년부터 즉시 적용해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자산은 203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석탄기업의 경우,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및 석탄 매출·설비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감축하도록 5년간 비공개로 기업과의 대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기금위의 의결을 통해 투자제한을 결정하되, 기업의 에너지 전환 노력 등을 인정해 의결한 경우 대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대해 "기금위가 석탄기업 판별의 정량적 기준을 50%로 설정함으로써 3개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49.99% 기업은 석탄기업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어버렸고,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국내 석탄 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매년 제시하는 비영리기관인 우르게발트는 20%를 제시하고 있고, 지난 2022년 4월 국민연금 기금위에 올라간 석탄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주요 연기금(ABP, AP, GPFG) 및 글로벌 금융기관(BlackRock, Allianz, UBS)도 20% 혹은 30% 이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민연금에 30%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또 "정량기준을 50%로 설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석탄 투자 규모인 34조 중2조3000억원(국내 2.1조원, 해외 0.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025년 해외는 9.2조원 중 2000억원만이 투자 배제되고, 국내는 2030년에야 실제로 투자제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심화, 좌초자산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정량기준을 언제든지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 제한 혹은 배제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기업 관여활동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30년까지 국내 석탄기업과의 비공개대화의 핵심 사안인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환계획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린워싱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파리기후협약 1.5도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여활동의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와는 달리 정량 기준 50%인 국내 석탄 기업(발전 자회사들)의 경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비공개대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며 이에 대한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30년기업과의 대화 연장 단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안이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기금위가 시장충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화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만능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최후 수단인 투자제한 혹은 배제 무기가 무력화된다면 관여활동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에 기금위에서 석탄투자 제한 전략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역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자 좌초자산 우려가 높은 석유 및 가스가 남는다"며 "국민연금이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관여활동, 화석연료 투자 제한 및 비중 조정, 재생에너지 기업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배출량을 감축해 2040년에는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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