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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역위 "중국산 석유수지에 국내 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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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8.52%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
한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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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석유 수지가 덤핑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최대 18.52% 부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19일 제455차 무역위를 열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은 수출국이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것으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덤핑방지관세'를 내게 할 수 있다. 즉 중국·대만산 석유수지가 자국 내 형성된 가격보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낮았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역위가 책정한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4.45~18.52%로 기재부 장관은 건의 후 30일 이내에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 조치 적용 기간은 최대 4개월로 때에 따라 2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휴롬이 국내 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해서는 휴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매겼다. 또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조사와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올 한 해 접수된 덤핑·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현황도 공개했다. 12월 기준 반덤핑 조사 신청은 10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은 14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위는 △글로벌 과잉공급, 경기둔화,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고 △첨단 시장 성장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꼽았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공급과잉·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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