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내란 공범일 뿐"
"민주당, 한덕수 즉각 탄핵 소추하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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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19일 정쟁 법안 6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거부권을 반복하는 총리는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윤석열과는 다르게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다를 바가 없다"며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조차 (법안이) 위법하고 위헌적일 때 써야 한다는 게 법학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합의된 것들"이라며 "정책적 이견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내란 특검 법안은 공포하지도 않고, 최대한 시한을 끌고 있다"며 "결국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의 공범·대리자일 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소추를 요청했다. 그는 "함께 가려고 했던 한 권한대행의 모습이 저것이었냐"며" 길게 말할 것 없이 내란 공범·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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