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어
공수처는 '신중'…"수사초반 소환은 실책"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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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 출석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재차 출석을 요구할 지 검토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지난 18일 오전 10시 이후 이틀째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을 중심으로 공동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문제를 지적하고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 송달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어 법원이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출석 통보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공조본 차원에서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2차로 출석을 통보할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면서 공조본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중복으로 출석을 요구하던 수사 혼선이 정리되면서 신병 확보 경쟁은 일단락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비등한 상황에서 계속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 소환조사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공범의 신병을 확보하고 일부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내란 혐의의 정점인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면 수사 일정이 촉박해져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이제 막 인신 구속되는 상황에서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수사 초반에 부르는 것은 큰 실책이자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주요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하고 단순 가담자, 참고인 조사로 확실한 물증을 어느정도 확보하는 등 제대로 준비를 마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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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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