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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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양곡법 등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 6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생각해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어떤 법률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한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농업 4법은 시장경제 원리나 국가 미래를 위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방 실장은 "국회 관련 법안 2건도 국민과 민간기업에 미칠 피해가 있다"며 "재의요구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 법률을 포함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면 갈등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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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 규정과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파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란 지적에 대해 "오히려 갈등 요소가 있고 논의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이 있지만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대안을 내주면 검토하겠다"며 "대안이 반영돼 새롭게 (법안이) 제안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일(20일) 있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며 재의요구 여부 및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하는 문제"라고만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함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현안이나 인허가 문제 등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별도로 환율을 포함한 주요 경제 모니터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돌파한 것에 관한 질문엔 "정부 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연내 발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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