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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투자자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VS 재계 "경영 위축·투자 위기"…민주당 토론회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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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민주당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어

재계, "중소기업 피해 더 커져…밸류업 효과도 제한적"

투자자, "기업 투명성과 경쟁력 높여야 투자자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자 간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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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나도 휴면개미, 상법 개정 중요한 문제"

민주당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도 한때 개미였고, 되돌아갈 '휴면개미'"라며 "주식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가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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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상법 개정, 투자 위축 불러올 것"…밸류업 효과도 '의문'

이날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안처럼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는 물론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업보다 기업 자체의 '본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고, 주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 반도체부품중소기업 사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에 써야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밸류업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점은 공감하나, 소액주주의 이름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도 "해외 투기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먹튀'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도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 가중될 것"이며 "주주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의 장기사업 추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에 제한적 효과 만 낸다"며 상법 개정의 한계도 지적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례로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똑같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침·철학을 가졌음에도,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을 필두로 작년 대비 약 100%(3분기 매출 기준) 증가를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업황 불황으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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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소액주주 피해 줄이고 공정 시장 구축해야"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주주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인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소액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원한다"며 "이들은 이미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해외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 없이는 투자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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