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자·근무일수 조건 무효"
경총 "(2013년 판결 뒤집어) 현장 혼란 야기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라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한국경제인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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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과거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판결로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또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법원 역시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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