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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미성년자에게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로 충북 모 부대 육군 하사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고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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