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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尹 친분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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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후보자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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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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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상대로, '공천 받도록 힘써주겠다'거나 '당선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속여 기부 명목으로 1억원 넘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유력 인사들과 교류해온 인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트 고문을 맡은 데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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