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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특조위 "尹 탄핵 정국에도 활동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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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범위에 한계 없다"
"대통령 참사 관련 여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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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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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도 "조사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워낙 큰 정치적 사건이라 특조위 운영에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여야의 큰 합의를 통해 탄생한만큼 (여야도) 운영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극복 가능한 저력이 있는 곳이다. 일부 정책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특조위나 국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기보다 (국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9월13일 출범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안) 등 위원회 구성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법원과 경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해 일부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고 지난 13일 해당 조치가 고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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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0·29이태원참사 2주기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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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송 위원장은 "경찰에 불송치 수사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행정안전부 수장이 참사와 관련된 면이 없지 않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그런 요청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조위 조사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는 "한계는 없다. 대통령까지도 참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며 "참사가 발생하고 참사의 대응·처리에 관여한 모든 분들이 특조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특조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특조위 예산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 신청과 참사 현장 관련 자료 제보도 촉구했다. 오는 주말에도 이태원 지역에서 관련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무관심했던 부분 등을 다 파악해서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형사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확실하게 묻겠다"며 "앞으로 참사가 되풀이됐을 때 어떤 식의 수습이 이뤄져야 하는지 모범적인 답안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앞으로 조사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유가족들은 감사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의 경과 및 향후 절차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감사결과를 재차 요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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