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도 김용현도, ‘전광훈의 남자들’이 지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대비를 돕는 인사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짙고 공분도 큰 탓에 선뜻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공백 상태를 ‘전광훈의 사람들’이 메우는 형국이다.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았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의 개신교 기반 정당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하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다.

석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석 변호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재검표 과정에 입회했다. 당시 그는 재검표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수도권 접전지역의 승패 결과를 모조리 바꿔버린 사전투표에 어떤 비밀스러운 원리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의 단서를 확인하는 것이 재검표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도 자유통일당 출신이다. 그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감염병예방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 목사를 법률대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 변호를 함께 맡은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비상계엄 찬성’,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주장한 발언을 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이번 사태 전부터 계엄 선포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전 목사는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을 체포해 버리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국회 동의? 받기 전에 체포를 먼저 해버리는 거지. 영원히 정권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 예언대로 되는지 봐라”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졌다 싶으면 차라리 더 좋다. 어차피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니까. 공무원들, 언론, 기자들, 딱 1만명만 체포해서 가둬버려”라고 했다.

법조계는 내란죄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법률 대리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내란죄 변호를 해본 변호사도 없을뿐더러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며 “평판에 예민한 대형로펌 입장에서는 사건의 가치는 물론 수임료면에서도 딱히 이점이 없는 이번 사건을 맡을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그의 변호를 맡았다가 구속 이후 사임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