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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사설]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사병’ 자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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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빈손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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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저지에 이어 두번째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대통령도 소추를 피할 수 없는 내란죄 수사다. 경호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를 방해하는 건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 청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지난 17일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구속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여섯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해 서버 위치추적을 한 뒤 경호처가 서버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는 18일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공조본의 임의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협조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내란죄 수사는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 있나.



경호처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닌 ‘뇌물’ 혐의 수사였다. 지금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수사다. 애초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전례라고 우기는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선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도 “감사원의 공직 감찰 등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가 계속 수사를 방해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윤석열 사병’을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방해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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