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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간부들을 포함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수본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또 계엄사 직제에는 비상계엄 시 계엄사 산하에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에는 군 사법경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해 비상계엄 성공을 목적으로 중요 인물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포'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 중간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수본은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며 형사 10명을 달라고 했고, 이에 명단을 준 것이며 의원 체포 지시는 들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보낸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수사관 10명도 계엄 해제 의결로 복귀시켰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국수본은 그간 검찰 특수본과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요청에 따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에 넘겨 수사권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정조준해 수사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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