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미미…재건축단지 등에 국지적 지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가격 안정 효과↓"

GBC, 필요성 낮은데 지정돼

유지할 경우 범위 축소 필요성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미미해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제할 경우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 등 국지적 범위에 축소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아시아경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봤을 때 주택시장은 거시 금융요인, 부동산 정책 영향을 많이 받아 토지거래허가제의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지정 직후에는 규제구역 내 거래량과 매매가 안정효과가 나타났으나 점차 약화돼 4년 이후부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6월 규제 이전 시점에 나타나는 구역 내 매매가 상승 추이는 투기적인 수요 유입보다는 실거주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지정이 필요했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시장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발 호재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며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구역 면적 총량을 늘리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 수요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화했다. 특히 GBC 인근지역의 경우 다른 개발사업지역과 달리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사업 추진 장기화로 인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고 있어 구역 조정·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유지할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공간적인 범위를 축소하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해제할 경우에는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와 같이 국지적인 구역으로 축소 지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준희 한국부동산원 정책연구부장은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서울 핵심지역인 GBC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급 효과는 서울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 전체 시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정·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