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 한다…대법서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식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나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친일재산귀속법상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에 따라 친일 행적이 인정됐다. 그런데 이 회장 측은 한일합병의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폈다.

2011년 국회는 이 회장 측이 지적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칙을 달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다.

세계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적용돼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정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돼, 그 ‘대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