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사업···과기정통부 사전 심사·예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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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 과정이 평균 3년 소요되는 데다 통과율은 20%에 불과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연구개발 사업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해 관련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도록 해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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