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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노동계 "환영" vs 재계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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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사 재직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임금의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앞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경영계는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사측은 고정성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여야 하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여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기덕/변호사]
"다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런 권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노동계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늦었지만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이 온전하게 제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들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 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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