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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탄핵 서류 나흘째 안 받은 윤…헌재, 23일께 ‘송달 간주’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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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대통령실에 ‘접수통지’ 등 세 차례 보냈지만 배달 안 돼

첫 재판관 평의서 관련 논의…계엄 관련 자료 요청 등 ‘재발송’

경향신문

출근하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하는 정기 회의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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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 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모두 전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전달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탄핵심판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 관련 자료다. 답변서에 대한 요청은 지난 16일 비서실을 통해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이뤄졌다. 인편을 통한 송달은 행정관이 받았으나 헌재는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인편과 우편으로 세 차례 송달이 시도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 관련 자료 요청 서류는 인편으로는 전날과 이날 각각 대통령 관저에 전달됐지만,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우편배송도 이날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전달됐지만 직접 송달에는 실패했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에게 이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재발송했다.

탄핵사건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은 우체 송달을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유치 송달, 송달함 송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고,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해가지 않은 경우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197조는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수취 거부가 계속될 경우 헌재 대응과 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이날 처음 열린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송달 간주’ 결정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지에 관해 오는 23일쯤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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