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서류 나흘째 안 받은 윤…헌재, 23일께 ‘송달 간주’ 여부 결론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12.19 2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