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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 이화영 2심도 중형, ‘공범’ 기소된 이 대표는 1심도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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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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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사실을 인정해 이화영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다 인정했지만 형량만 줄였다. 이로써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이제 남은 문제는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이화영씨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북측이 그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돈을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다 인정했다. 그런데 이 대표 1심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법이 이 대표 앞에서 멈춘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진 것은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탓도 있지만 이 대표가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소된 뒤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최근엔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다. 결국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6개월간 본격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재판 지연을 넘어선 재판 농락이고 판사들도 결과적으로 이에 가담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할 수 없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화영씨 변호인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화영씨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근거도 없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건 수사 검사를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노골적으로 이씨 편을 들기도 했다. 그러다 이젠 이 대표가 직접 자기 재판 지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정략 앞에 무력해지면 우리 사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법원이 재판 지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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