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영천시장 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낙선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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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낙선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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