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재판서 징역 7년 8개월
연어 술파티 회유엔 “의구심 들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본격 시작
28일만에 법원 관련 서류 수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검찰청에 출정할 경우 검찰 외부 인원인 교도관이 다수 동행한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영상녹화실의 구조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최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28일 만이다. 이 대표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탄핵 정국으로 배달 시점에 이 대표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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