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검찰, '수사경쟁' 벌이던 '경찰' 상대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거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동시에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역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 박헌수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 요청대로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측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여의도 현장 상황을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받고,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명단을 건넸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당시 수사관 1백 명 파견 요청을 방첩사로부터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면서 내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