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회사 재직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임금 수준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측은 고정성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여야 하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여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기덕/변호사]
"다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런 권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노동계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입장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이 온전하게 제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들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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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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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임금 수준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사측은 고정성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여야 하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여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기덕/변호사]
"다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런 권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노동계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늦었지만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이 온전하게 제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들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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