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정부…대법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앵커]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를 넘는 사업장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고
이로인해 95%가 넘는 대다수 소매점이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침해 지적에도 시행령은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커서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규정이 2년 전 개정됐지만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고통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라며,
장애인 원고 두 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김남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판결을 바탕으로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도 이제 아예 없애고 건축물의 건축 연도를 가지고 의무냐, 아니냐를 주는 말도 안 되는 제한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장애물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기자 : 장동우]
#장애인접근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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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가로막은 편의점 앞 10㎝의 단차에서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를 넘는 사업장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고
이로인해 95%가 넘는 대다수 소매점이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침해 지적에도 시행령은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에 지체장애인들과 유아차 사용자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커서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규정이 2년 전 개정됐지만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고통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라며,
장애인 원고 두 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 2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김남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판결을 바탕으로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도 이제 아예 없애고 건축물의 건축 연도를 가지고 의무냐, 아니냐를 주는 말도 안 되는 제한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장애물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동우]
#장애인접근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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