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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코스트코 등 장애인 고용의무 어긴 기관·기업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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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률 어기고 당국이 개선 지도해도 이행 못해

노동부, 328개 기관·사업체 명단 공표…전년보다는 128개소 줄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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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데도 고용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기업들의 명단이 공표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 음성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대구의료원이나 창원레포츠파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 꼽혔다.

기업 중에서는 ㈜코스트코 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대C&R 등이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당국은 전년도 고용이 기준 이하인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매년 12월 20일 공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 3.6% 미만인 경우, 민간사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면서도 의무고용률인 3.1%의 절반(1.55%) 미만이면 명단 공표대상이 된다. 다만 명단 공표에 앞서 사전예고와 이행지도를 거쳤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이번에 공표된 명단을 살펴보면 지자체 15개소, 공공기관 15개소, 민간기업 298개소 등 총 328개소 사업체가 공표됐다. 다만 이는 전년 456개소에 비하면 128개소 감소한 결과로,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이 3.12%에서 3.17%로 상승하기도 했다.

민간기업 중 300~499인 사업체는 전년보다 55개소 줄어든 163개소, 500~999인 사업체는 58개소 감소한 88개소, 1천 인 이상 사업체는 17개소 감소한 47개소, 대기업집단은 11개소 감소한 14개소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또 3년 연속 명단에 공표된 사업체는 175개소, 5년 연속은 112개소, 10년 연속은 52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44개소, 18개소, 13개소씩 줄었다.

우선 지자체 중에는 충북 음성군의 고용률이 2.32로 가장 낮았고, 이어 강원 화천군, 전남 영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경남 산청군, 전북 장수군, 경북 문경시, 경북 울진군, 경기 안성시,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경남 통영시, 경기 과천시, 강원 양양군가 뒤를 이었다.

기타공공기관으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단법인 차세대수치 예보모델개발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 3개소가 명단에 포함됐고,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창원레포츠파크가 공표됐다.

공공 출자·출연법인으로 공표된 곳은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신안군복지재단,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의료원 등 11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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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한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체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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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2천 명 이상인 곳만 살펴보면 ㈜종근당, ㈜케이씨이앤씨, 한성자동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케이씨씨글라스, ㈜코스트코 코리아, 현대C&R 등이 눈에 띄었다.

한편 노동부는 명단 공표에 앞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들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이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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