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가운데)이 지난 7월19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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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가 연 결심공판에서 30대 태권도 관장 ㄱ씨에 대해 무기징역,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는 앞서 지난 7월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세운 매트 사이에 5살 남아를 거꾸로 넣고 약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자신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의도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ㄱ씨가 사건 직후 태권도장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삭제한 점을 언급하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ㄱ씨를 꾸짖기도 했다. 오창섭 판사는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과 놀아준 것이 아니라 갖고 논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밀고 집어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데 왜 그 아이만 가지고 만만하게 했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동을 두고 “아이를 던지고 때리는 모습은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대우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를 향해 큰절하며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남의 새끼 죽여놓고 뭐가 장난이냐”며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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