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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얼른 모두 해결됐으면”…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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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의 29.5%과 비교하면 24%p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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