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현대차·건원엔지니어링, 3자 업무협약
감리자가 건축주 눈치 안보고 업무 수행 가능
(왼쪽부터)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이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시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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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대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이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시)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리자가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신 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시행되고 있는데,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비 공공 예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차의 감리비 공공 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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