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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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광주경찰청 등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에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40대 남성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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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한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전문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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