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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나경원 "기피신청 남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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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 중형...李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 방탄 선동정치로 민생도 멈췄다"


더팩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20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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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하린 인턴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 이재명 대표만 남았다. 기피신청 남발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9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도 지난 6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최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심리가 중지되자 나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온갖 수사와 재판 방해도 모자라,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 부지사를 위한 변론자리를 마련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선동정치로 오래전부터 민생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만이 최악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됐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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