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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군 복무하면 '기·동·카' 청년 할인 3년 연장…최대 '만 4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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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 청년 지원' 정책 1호…내년 1월3일부터

더팩트

서울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군 의무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2사단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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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군 의무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19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앤(&)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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